근로장려금, 얼마 받을까
가구유형과 소득을 입력하면 2026년 예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계산합니다. 로그인·본인인증 없이 30초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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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
예상 근로장려금 + 자녀장려금
254,000원
- 근로장려금
- 254,000원
- 자녀장려금
- 0원
지급 예정: 2026년 8월 말 (정기분, 법정기한 9월 말)
추정치입니다. 신청·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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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
가구유형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고,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,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재산이 1억 7,000만원 이상 2억 4,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
| 가구유형 | 총소득 기준 | 최대 지급액 |
|---|---|---|
| 단독가구 | 2,200만원 미만 | 165만원 |
| 홑벌이가구 | 3,200만원 미만 | 285만원 |
| 맞벌이가구 | 4,400만원 미만 | 330만원 |
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7,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과 방법
정기신청은 매년 5월, 근로소득자는 3월·9월 반기신청도 가능합니다. 홈택스·손택스 앱, ARS(1544-9944),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합니다.
지급 시기
정기분은 2026년 8월 말 지급 예정이며 법정기한은 9월 말입니다. 반기분은 6월·12월에 나누어 지급됩니다.
지급액 조회
확정된 지급액과 신청 상태는 본인인증 후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. 이 페이지의 계산기는 신청 전 예상액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는데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?
- 네. 연말정산 환급과 근로장려금은 별개 제도입니다.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결과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작년에 이직해서 소득이 나뉘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?
- 한 해 동안 여러 직장에서 받은 총급여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.
-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- 아니요.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라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-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?
- 근로소득만 있으면 3월·9월 반기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, 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합니다.
- 실제 지급액이 계산기와 다를 수 있나요?
- 네. 이 계산기는 국세청 산정표와 대사한 추정치이며, 실제 지급액은 홈택스 심사에서 가구원·재산·소득 신고 내용에 따라 확정됩니다.